LH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LH는 국토부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공기업,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근로자들의 노임 지급 보장을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LH는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하도급지킴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주자인 LH가 근로자의 노임에 대해서는 해당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노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노임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건설현장 기능공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차단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자적대금 지급시스템’ 등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이와 함께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적정대가 지급 및 숙련기능공 양성 지원, 경력·자격·훈련정도에 따른 건설기능인 등급제 적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새로운 문화와 혁신적인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Smile LH현장 2018운동’을 활발히 추진중이다. ‘Smile’은 LH만의 독자적인 건설문화 혁신 운동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건설현장(Safety & Smart construction fields), 고객맞춤형 건설문화 혁신(Modification of business for customers), 건설기술(건설관리) 업무혁신(Innovation in construction techniques), 업체(건설·용역)와 동반 상생(LH with partner companies), 공정하고 공평한 업무추진(Equitable business)의 영문 첫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LH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등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조속히 자리잡을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노임지급이 제도화돼 건설기능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