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청산’… 9월까지 특별단속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서 ‘근절대책’ 최종 확정
지도·감독권 많은 분야 횡포 심각… 중대사안 형사처벌 강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갑질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분야가 우리 사회 갑질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등은 5월 한 달 간 부처·지자체·민간단체 등 2천 명에 대해 설문 조사와 인터뷰,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지도·감독 등 재량권이 많은 분야에서 부당한 업무처리·편의제공 요구·인격모독 등의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50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다음달 부터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자 처벌 및 제재 강화’를 위해 경찰청은 연 1회 갑질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권력형 비리(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토착형 비리(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인격침해형 범죄(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이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갑질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구형 기준을 높이고,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기소·구형을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직원에게 “개보다 못하다”“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등 상습 폭언을 해 심리치료 등을 받게 한 A 기관장을 상해죄로 기소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