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수백대 튜닝해 준 무허가 업체 경찰 '첫' 적발

자동차 정비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이 어린이 통학차량 수 백 대를 튜닝해주다가 경찰에 처음으로 단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무등록 정비업체 대표 A씨(36)와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허가 업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교통안전공단 전산시스템에 허위 입력까지 해준 혐의(업무방해)로 C씨(55) 등 공업사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와 B씨는 의정부와 경남 사천에서 각각 무등록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315대를 튜닝 작업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강구 자동발판과 경광등 설치, 보조좌석 제거 등 어린이 안전장치 관련 작업이 A씨 업체에서 346차례, B씨 업체예서 79차례 이뤄졌다. 이들은 차량 한 대당 작업 내용에 따라 25~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주들은 무허가 업체 이용 비용이 타 업체보다 저렴하고 사후관리도 무료로 해준다는 이유로 이 업체들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는 미인증 부품을 사용하거나 설치 작업이 미숙해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드시 등록 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무허가 튜닝 현장에서 적발된 어린이 통학차량 기사 D씨(56)와 차량 소유주 E씨(53), 무허가업체에 건물을 불법 임대한 건물주 F씨(55)도 함께 입건했다. D씨와 E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F씨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