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법’ 발의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 불러온 ‘죽음의 타워크레인’…. 건설근로자 및 국민 안전 사수 시급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제재가 없어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체험형 교육 등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건설기계 중 위험성이 높은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경험자라고 하더라도, 교육을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대피한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피난권도 강화했다.
이 의원은 “비용 절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으로 근로자들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다. 목숨의 무게가 더 이상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며 “타워크레인 사고는 사망 등 인명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뿐 아니라 길 가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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