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한 뜻

16대 협의회장에 최대호 안양시장 선출

▲ 대도시시장협의회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에 뜻을 함께 했다.

 

또 이들 단체장들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선출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10일 오전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민선 7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들로 구성됐다.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직 인수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협의회 신임 임원진 선출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고양시장(이재준), 수원시장(염태영), 용인시장(백군기), 안산시장(윤화섭), 화성시장(서철모), 남양주시장(조광한), 안양시장(최대호), 청주시장(한범덕), 창원제1부시장(정구창) 등 9명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 성남, 고양, 창원, 용인, 부천, 안양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1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으며, 15개 시의 인구는 1천201만9천761명으로 우리 나라 인구의 약 23.2%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체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을 해당 지자체가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들은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 당선인이 업무공백 없이 원활하게 단체장직을 인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차체가 인수위원회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및 개정 건의에 뜻을 모았다.

 

또 ▲불합리한 국ㆍ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 지원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설치 제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런 가운데 협의회를 이끌어 갈 제16대 협의회장에 최대호 안양시장을 선출했다. 최 시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를 맞이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을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시작하겠다”며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가 대도시간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분권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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