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로 1억5천만 원 상당을 쓴 오산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오산시청 공무원 A씨(37·여·7급)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1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1억5천만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급식카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오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급식카드는 식당, 편의점 등에서 1끼에 6천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가 급식카드를 만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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