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공개한 ‘올해 권익위가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통보한 행동강령 위반사실’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경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담당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또 해외파견자의 세액지원은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인 두바이에 주재해 국내 세액 초과분이 없는 직원들에게 9억 3천869만 원을 지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민간업체 취업을 위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도 밝혀졌다.
2017년 11월 처장 B씨는 퇴직자 C씨로부터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에 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했다. 권익위는 날인 과정에서 ‘허위문서 발급 및 행사’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배포하면서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 4천824만 원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권 의원은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내부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 대부분은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추가로 통보된 사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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