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최저임금委 전원회의 贊 9표 vs 反 14표

사용자위원들 표결 결과 반발 전원 퇴장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낸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존폐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도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막판에 파행을 빚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14일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은 최저임금 결정 단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3대 안건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시급으로 하되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말 그대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관한 추가 설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7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남은 11, 13, 14일 3차례 전원회의에서 접점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류장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11차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요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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