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대거 대기업행…취업 불가는 불과 6명

유동수 의원, 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대상 재취업 현황 완전 분석
80%가 대기업행, 불공정 막는 ‘파수꾼’에서 ‘로비스트’로 전락
47명 중 취업제한은 6명뿐, 명퇴 31명 중 23명이 퇴직 전 ‘특별승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정위 퇴직자 총 191명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재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47명에 불과했다.

 

취업재심사 가운데 6명이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연관성 때문에 취업 불가 판정을 받았고, 41명은 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가운데 34명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SK 등 국내 대기업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나머지 인원은 대형 로펌이나 각종 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행이나 로펌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들이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옮겨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심사 대상 47명 가운데 6명은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취업을 했다가 건강보험 납부 기록 등으로 토대로 공직자 윤리위가 사후 적발해 심사했다. 이 중 4명은 사후에 취업이 허용됐고, 2명만 해임조치됐다.

전체 심사 대상자의 78%는 공정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22명(71%)은 퇴직 직전 1계급 특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공정위 내부에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퇴직자가 공정위 현직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전관예우 등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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