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전공기업 설비 가격 올리려 담합한 업체 적발

회처리설비 입찰서 고의로 유찰시켜 예정가격 인상 시도

▲ 석탄회 발생과정 및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석탄회 발생과정 및 종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발전공기업이 도입하는 설비가격을 인상해 납품하려고 담합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개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3건의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케이씨코트렐(주) 등 2개사가 예정가격을 인상시킬 목적으로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총 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처리설비는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연소된 후 부산물로 발생하는 석탄회(Coal Ash)를 재활용(시멘트원료, 아스팔트 필러, 비료 등)하기 위해 처리하는 설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씨코트렐과 비디아이는 2013년 초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이 2013년도에 발주하는 회처리설비 구매입찰에서 예정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액을 반복적으로 투찰해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했다.

 

이후 케이씨코트렐 등 2개사는 2013년 3월~9월(한국중부발전), 2013년 3월~8월(한국남부발전) 및 2013년 9월~12월(한국서부발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최고 155%에 이르는 높은 금액을 투찰해 3건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발전공기업들은 발전소 건설공정의 차질 방지 등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입찰의 예정가격을 인상해 다시 입찰을 실시했고 위 2개사는 예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예정가격대비 99.8% 수준으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케이씨코트렐에 23억9천만 원, 비디아이에 28억5천800만 원 등 과징금 총 52억4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2개 사업자 및 케이씨코트의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회처리설비 제조·판매사들이 국내 회처리설비 구매입찰 시장에서 행해 온 유찰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입찰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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