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2일 고시 후 시행…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부터 적용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권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15% 상향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하향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된다.

 

또 예대율 산정 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 CD 발행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지난해 6월 19일 부동산 대책 및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은 12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라면서도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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