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표 ‘수도권매립지 해법’ 쏠린 눈

市, SL공사 이관없이 매립면허권 100% 이양하는 ‘4자 협의’ 재추진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리권은 이관받지 않고, 매립면허권만 100% 이양받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열린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기간을 명문화하고 매립지에 대한 소유와 경영을 분리, 매립면허권은 100% 인천으로 이양하고 SL공사는 국가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조만간 서울·경기·환경부와의 새로운 4자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민선6기 유정복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28일 4자 협의를 통해 선결조건을 달고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이끌어냈다. 선결 조건은 공사 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향 서울·경기·인천 별도 협의, SL공사 노조와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발생 가능한 해결방안 제시, SL공사에 대한 관계기관(서울·경기) 운영 참여 보장 등이다.

 

SL공사 이관은 선결조건을 이뤄내는 것과 함께 수도권매립지특별법 폐지가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SL공사 이관을 적극 추진했던 민선6기에서도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SL공사 이관을 반대했었고 더불어민주당 당론도 이와 같기에 특별법 폐지안 통과는 현재로서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법적인 이유만으로도 SL공사 이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공산이 더욱 커졌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4자 협의 내용 중 매립면허권 100% 이양이 SL공사 이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는다. 4자 협의 결과에 따라 시는 수도권매립지 1천588만㎡에 대한 매립면허권 중 4자 협의 당시 660만㎡를, SL공사 이관후 270만㎡를, 매립종료 후 653만㎡를 각각 이양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SL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지 않는 대신 매립지 운영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았다.

 

이에 시는 새로운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을 100% 이양하고 SL공사 이사 추천권에 대한 시 몫을 추가로 확보해 공사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SL공사 3명의 이사 중 2명은 정부가 1명은 서울, 경기, 인천이 돌아가며 추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특별법 폐지안의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박 시장이 매립종료기간 명문화와 함께 매립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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