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에서 인천 부평까지 320㎞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9시께 전남 목포에서 출발해 인천까지 320㎞ 거리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다음날 오전 8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 B씨(43·여)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에 앞서 5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총 11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으면서도 재범을 저질러 법질서 경시 태도가 있음이 의심된다”며 “특히 동종 무면허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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