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1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감 우수의원,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 성적, 상임위 출석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전 의원은 입법 활동에 있어 20대 국회 개원 후 총 34건의 대표발의와 39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전 의원은 “정책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온 만큼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상임위와 입법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냄과 동시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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