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어린이집 위한‘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실시하는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인성함양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보육교사의 심리·정서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며,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 단계별 특성과 성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영유아의 성장 단계별 발달 특성 및 심리에 관한 내용과 원장 및 보육교사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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