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마수’ 여성을 노린다… ‘채팅앱’ 주의보

10살 초등생 소녀와 채팅 후 무인텔 유인 성관계 30대 검거
10대 남성 채팅女 성폭행 미수 익명성 뒤에 도사린 범죄위험
경찰 단속 한계… 예방 어려움

불특정 다수와 대화할 수 있는 ‘채팅앱’들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12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3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채팅앱으로 만난 초등학생 B양(10)을 무인텔과 차량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는 인천경찰청에서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19세 남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19)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여성의 친구가 객실 문을 두드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검거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달 3일에는 45세 남성이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31)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성행위를 거부한다며 자신의 차 안에서 30분간 주먹으로 폭행하며 감금하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이처럼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채팅앱들이 익명성이 전제돼 있는데다,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온갖 채팅앱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전까지 수 백여 개의 채팅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앱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등 채팅앱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지난 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나 미성년자 감금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는 못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단속경찰들은 익명성과 개인간 대화라는 특성 상, 채팅앱에 대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음란 사이트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계해 폐쇄시키면 되는데, 대화명밖에 볼수 없는 상황에서 채팅을 하는 앱이란 이유만으로 단속을 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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