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6·8공구 학교신설 市가 부지 매입비 부담

시의회, 예산지원 긴급동의안 의결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난제’ 해결 조짐 보도(본보 7월12일자 1면)와 관련, 인천시의회가 학교 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지원 긴급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상임위를 통해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공급을 위한 예산 의무 부담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에 따른 예산지원 규모는 송도 6·8공구 학교부지 매입대금 257억원과 청라국제도시 신설 학교 용지 매입비 58억원 등 총 315억원 규모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의결된만큼 오는 17일로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송도 6·8공구 학교 신설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시청과 시교육청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대외적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9월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 이행담보 가능성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인천시가 대금을 지원하기로 한 부지는 당초 경제청이 송도 6·8공구 내 해양 1·5초교와 해양1중 등 3개교 신설을 위해 무상공급키로 한 곳이다.

 

경제청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지 무상공급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고, 이에 시청은 중재안으로 시가 부지 매입 대금을 지원해 교육청이 경제청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상공급 형태가 미칠 전국적 파급력과 시의 이행담보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재안을 반대해왔다.

 

기획행정위 관계자는 “급하게 요청이 온 부분이 있지만, 9월 중투심을 받지 못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시교육청의 설득에 위원들이 마음을 움직이게 됐다”며 “학생과 학부모에 피해가 없도록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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