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해당 게시물은 엄중 처리 방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방심위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라면서도 “온라인상의 차별·비하 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 측은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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