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추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금융분야 클라우드 규제를 개선해 핀테크 혁신성장 촉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대신 대형 정보기술(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최근까지 금융회사의 보안 중요성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자체 IT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해왔다.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에 한해 2016년부터는 클라우드 이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고객 금융정보와 같은 ‘중요 정보’는 여전히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돼 이를 개선해달라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많았다. 핀테크 업체들은 당국의 요구에 맞춰 IT 설비를 구축해야 하다 보니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많았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회사가 다양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실상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국내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회사에 한해서만 규제가 완화된다.
이달 중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완화된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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