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추가 공개…포상금 최대 2천만원

금감원, 국과수 17명 추가…‘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청취·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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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가 추가로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공하고 DB를 비교·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적출,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 외에 추가로 17명(1명은 16차례 신고)을 15일 공개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1천422개)를 축적했다. 이 기법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첨단 기법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기 전화를 걸어 금전을 속여 뺏는 악질적인 사기범의 목소리다.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한 후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취 및 신고를 하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접속 → “피해예방 > 보이스피싱 체험관 > 바로 이 목소리” 코너에서 청취 → “바로 이 목소리 신고하기” 클릭 → 제보대상 UCC 사례번호 기입 후 구체적인 사기범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7월부터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기 수법 및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또, 대출빙자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비,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의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금감원은 “국민이 제보해 주시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면서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으면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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