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신고포상금으로 2억5천만원 지급

대형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11명 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입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11명에게 포상금 약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반기 포상금액 중 최대는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1억5천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신고포상금 지급의 특징은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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