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 등 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지속

A씨는 지난달 제주도 여행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범퍼에 흠집이 생겼는데, 사업자가 수리비로 30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타 공업사 견적으로는 15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2배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액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5년 1월∼올해 5월 31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863건 접수됐다.

 

이 중 하루 단위로 대여하는 일반 렌터카가 78.4%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장기렌터카(11.1%)와 카셰어링(10%)도 20% 이상을 차지했다.

 

렌터카 사업자의 소재지는 경기도가 138건(16%)으로 서울(330건·38.2%), 제주(275건·31.9%)의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사고 관련 배상 과다청구’가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9.2%), 차종 임의변경이나 차량 미제공 등 ‘계약불이행’(15.6%), 차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3.0%), ‘보험처리 거부·지연’(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하고 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예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