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제헌절, 무슨 날인가요?”… 잊혀진 제헌절, 의미 되살리자

유일하게 쉬지 않는 국경일 10년 동안 축하 대신 ‘홀대’
의미 되새겨 헌법 정신 수호

▲ 제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을 맞아 법을 집행함에 있어 편법과 특혜가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김시범기자
▲ 제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제헌절을 맞아 법을 집행함에 있어 편법과 특혜가 없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법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자. 김시범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공포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이 역사적 피땀을 뒤로하고 국민에게서 잊혀지고 있다. 이에 올해 제70회 제헌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겨 헌법 정신을 수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헌절의 의미에 대한 논의보다는 대부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ㆍ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제헌절을 ‘빨간 날’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7월17일)은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축하하고, 헌법 수호를 다짐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된 상태지만 이 중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기업들이 잦은 휴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인건비 부담까지 호소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제헌절은 올해까지 10년 동안 홀대 아닌 홀대를 받으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정확한 날짜가 언제’인지 잊혀져 왔다.

 

제헌절이 탄생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임시헌장’부터 알아야 한다. 사실상 오늘날 헌법의 기초가 된 임시헌장은 1919년 4월11일 조소앙, 신익희 등 각 지방 출신의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들었다. 당시 이들은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를 열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한 후 전문 10조의 임시헌장을 심의ㆍ통과시켰다. 임시헌장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오늘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같다.

 

특히 경기도는 이 임시헌장에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임시헌장을 속기한 기사록을 보면 파주에서 태어나고 양주에서 자란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소앙 조용은)이 임시헌장의 기초(起草)와 기사록을 집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즉 조소앙 선생은 임시헌장의 최초 작성자이자 제헌절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위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2016년 조소앙 선생의 생애를 재조명하기 위해 양주 황방리에 조소앙 기념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날 조소앙 기념관을 찾은 A씨는 “날이 좋아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할 겸 가까운 기념관을 찾았는데 작은 동네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걸 처음 알게 돼 놀랍다”며 “과거에 비해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됐지만 다시금 그 정신과 의미를 살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인 홍원식 헌법학 박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헌장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성문화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효시”라며 “헌법의 등장이 곧 ‘새로운 국가의 선언’이고 이를 기념하는 날이 제헌절인 만큼,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기려 ‘헌법 정신’을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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