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근로장려금 지원대상ㆍ지원액 대폭 확대

사회 첫 진출 청년 월50만 원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
한 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18세 미만으로 확대

당정은 17일 소득 하위 20%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 취약계층 청년 구직지원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에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들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는 노인층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019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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