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일자리창출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개정

▲ 방위사업청.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방산분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신규 청년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기술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국방벤처 지원사업,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사업 등 4개 사업 제안서 평가시 1%의 가점이 부여된다.

 

방산분야에 진입한 국방 중소·벤처기업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3년 이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별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출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 방산기업의 역량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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