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공공기관의 인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자체 인사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사 관련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청탁·알선한 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했다.
박 의원은 “부정행위로 임용된 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 인사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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