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열고 대검 조직개편 확정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의 기능이 통합, ‘반부패·강력부’가 신설되고, ‘인권부’를 신설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반부패·강력부’ 및 ‘인권부’ 신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사이버수사부로 바꾸고, 첨단범죄수사제2부는 기술유출 관련 수사 전담을 위해 명칭을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한다.

 

또 국방개혁 총괄 기구로서의 기능을 더 명확히 하고자 국방부의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의 명칭을 ‘국방개혁실’로 변경하고, 국방개혁실의 존속기간을 올해 7월 25일에서 2021년 7월 2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되면 주택 소유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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