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꽃게 금어기 위반 행위 집중단속 실시

인천 옹진군은 꽃게 금어기를 맞아 꽃게 포획 금지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옹진군에 따르면 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며, 서해 5도서 어장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 기간에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 또는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관내 어장과 항·포구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신설된 주꾸미 포획금지기간(5월11일부터 8월31일까지)에 주꾸미를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제한 위반 어구사용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포획금지 몸길이를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최근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전년대비 약 30% 급감했다“며 “금어기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어선은 수산자원 보호에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어기를 위반해 꽃게 등을 포획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