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실시

6월 중 64개사가 교육 요청, 임원 위반 사례 중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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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꾸준하게 연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시장 소속 임직원들이 전체 조치대상자의 약 70% 차지했다.

 

6월 중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한 결과, 24개사가 사업장 방문 교육을, 40개사가 집합 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등 총 64개사가 교육 요청을 전해왔다.

 

일정 규모 이상(최소 20명) 임직원 참석 예정인 24개사에 대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 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7월~12월) 중 방문교육 대상 회사별로 교육 희망 시기 등을 고려해 실시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33.6%)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한편,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인 이해도가 낮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 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 및 유의사항 위주로 교육한다.

 

특히,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69.5%) 점을 고려해 임원이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최초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으로서,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육 방법 개선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실질적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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