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요사항 보고 제출의무 위반 선바이오에 과징금

자산 14% 넘는 기계 구입하고 보고서 제출 지연

▲ 정부서울청사
▲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 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15년 말) 연결기준자산총액 79억3천만 원의 14.1%에 해당하는 11억2천만 원의 기계구입 등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을 경과해 2018년 1월 2일에 지연제출한 사실이 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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