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전 담임선생님을 상대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의 50대 주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57·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교사 B씨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1억1천4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다녔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인연을 맺은 B씨에게 “아는 언니가 장사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2천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갚을 것”이라고 말한 뒤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 사업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와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B씨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피해자를 속인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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