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조형물이 하루 아침에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남구의 한 아파트 조합원들은 아파트 시공을 맡은 A건설사가 아파트에 설치된 조형물을 마음대로 제거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A건설사는 해당 아파트를 지은 곳으로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에 6m 크기의 황동 조형물을 설치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비용 일부를 들여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이후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뿐 아니라 아파트 상가 분양을 맡고 있던 A건설사에게 조형물이 방해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A건설사가 분양을 맡고 있는 상가 간판이 조형물에 가려지는 구조였는데,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이를 문제삼자 건설사가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없이 조형물을 치워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조형물을 건설사가 마음대로 치운 행위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A건설사 역시 조형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합에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최근 A건설사를 불러 조사한 뒤 적용 법규 및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단계라 정확한 혐의 등을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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