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성추행한 파렴치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할머니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3)와 B씨(64·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아들이 이혼한 지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C양(당시 8세)을 맡아 키우게 됐다. A씨는 C양이 자신의 집에 온 지 두 달 만인 같은 해 12월 몸을 치료해준다며 처음 자 C양이 13살이 되는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과 1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할머니인 B씨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C양이 피해 사실을 수차례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신고해도 네 부모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며 남편의 범행을 묵인ㆍ은폐하고 C양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C양이 자신들을 음해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친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B씨 역시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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