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19일 세관 관할 관세사 및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란 관세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소요량)의 적정 여부에 대해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제도는 관세환급 시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을 실제 사용한 것보다 많이 받은 경우 부당환급으로 간주돼 추징되는 리스크를 예방,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수원세관은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제도개요, 신청방법,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김석오 수원세관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차원에서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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