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시스템’ 즉각 도입

국무회의서 재발방지책 논의
학부모에 ‘안전 등하원 알림’
文대통령 “확실한 대책 마련”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벨(Bell) ’, ‘NFC(근거리 무선통신)’, ‘Beacon(비컨)’을 이용한 확인 장치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할 방침이다. 벨 방식은 차량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운전기사의 맨 뒷좌석 확인 의무 이행을 보장한다.

 

NFC 방식은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해야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동승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영유아 승하차 정보를 입력하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비컨 방식은 아동의 책가방 등에 비컨을 부착하고, 통학차량 반경 10m에 접근하면 스캐너가 이를 감지해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탑승·하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종사자와 부모가 아이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강화된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중대한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원장과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까지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안전·학대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한 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8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다”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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