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능 강화

앞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행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고,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편안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우선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반부패 정책수립·신고심사·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섞여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아울러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1명)도 보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가 마련되고,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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