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영세 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턱 높아 재난에 노출
“국회ㆍ정부 공조로 정책성 보험 마련…국민의 생명ㆍ재산권 보호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5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 소상공인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1천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기록했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2016년 또 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형화재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은 쉽지 않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질 우려가 있는 전통시장의 구조 상, 예상되는 피해규모가 민영보험사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시장상인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과 대다수의 시장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공조하여 정책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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