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계거래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간접적 개인대출 금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변경 시행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연계거래를 통한 간접적 개인 대출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고 25일 밝혔다.

 

2015년 10월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의 기업 대출을 허용한 금융위는 2016년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출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개인 대출을 막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대출형 사모펀드가 연계거래를 통해서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내부에 금전 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출 심사·승인, 대출계약 체결·해지, 대출 실행 시 업무와 관련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3월 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는 289개, 이를 운용 중인 회사는 56곳으로 이들 펀드가 대출 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12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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