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에게 생활비를 내놓으라며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2시께 인천 남구에 있는 전부인 B씨(40) 집을 찾아가 현관 문 앞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가스라이터 1개를 걸어두고 빨간색 볼펜으로 쓴 편지를 남겨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온 후 생활비가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자 B씨를 협박해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에도 총 48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B씨 집으로 보내거나 현관문에 붙여 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도 악질적이며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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