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선박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A씨(60)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45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 정박 중인 여객선과 충돌 후 도주하다 검거됐다. 그는 검거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조사 결과 출항 전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다.
또 충돌사고가 나자 함께 예인선에 타고 있던 항해사에게 "나 대신 배를 조종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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