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임대사업 등록·증여 사상 최대…청약시장 후끈

지난해 발표된 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다.

 

8ㆍ2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 활성화’에서 ‘규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로 선회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제도 강화 등 각종 규제는 ‘부동산 규제의 완결판’으로 인식되며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에게 공포감을 안겼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변곡점’에 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8ㆍ2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다주택자들을 제도권의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인 점이다. 정부는 높은 임대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주택임대업자들을 과세 대상에 넣고,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해 ‘공평과세’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동시에 꾀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도 여전해 집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이름을 바꾸는 등 ‘세테크’도 활발했다.

 

◇임대사업등록ㆍ증여 급증

정부는 지난해 말 8ㆍ2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임대사업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등록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보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다.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주택이 2채만 돼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집이 많을수록 종합부동산세를 가중하는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총 7만 4천 명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자 수에보다 2.8배나 많다.

 

증여 건수도 매우 증가했다.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덜려고 대거 증여에 나섰다.

 

국토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택 증여거래 건수는 총 5만 4천655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상반기(4만 841건)와 하반기(4만 1천343건)를 모두 뛰어넘었다.

 

◇ 펄펄 끓는 청약시장…“돈 되는 곳만 몰렸다”

8ㆍ2대책과 후속조치로 발표된 청약 규제에도 수도권 청약시장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부의 1순위 자격 강화, 가점제 확대 등의 조치에도 강남 재건축 일반분양분이나 서울 재개발 아파트, 수도권 신도시나 공공택지 등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에는 수만 명의 청약자들이 몰리며 과열이 빚어졌다.

 

특히 서울, 과천 등지는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가 쏟아졌다.

 

지난 5월 분양한 하남 감일 포웰시티에 5만여 명, 하남 미사역 파라곤에는 8만 4천여 명이 몰리는 등 곳곳에서 청약 열풍이 불었다. 반면 비인기지역은 순위 내 마감에도 실패하며 인기 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 8ㆍ2대책 이전 1년간 총 504개 단지가 분양된 가운데 30.5%(154개)가 순위 내 청약에서 미달됐으나 8ㆍ2대책 이후 1년간은 청약 미달 단지의 비중이 38.2%(169개)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왔고 이는 결국 서울 집중을 심화하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은 수요 감소로 침체 가속화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8ㆍ2대책은 후속조치와 추가 대책 등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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