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2년6개월간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3월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과 별도로 처분 종료일로부터 최대 2년간 신규 출자 및 융자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영업정지 기간이 1개월 이하이면 영업정지 기간에만 출ㆍ융자가 제한되고, 6개월 이상이면 영업정지 기간뿐만 아니라 처분 종료 이후 2년간 대출이 막힌다.
기존에 계약돼 진행 중인 출ㆍ융자가 있는 경우 대출 등이 중단된다.
누적벌점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벌점에 비례해 신규와 기존 출ㆍ융자가 제한된다. 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누계 벌점 공개일부터 2년간 신규 출ㆍ융자가 금지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와 벌점을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불이익이 가해진다.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출ㆍ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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