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시아나·이스타항공 등에 총 24억원 과징금

항공기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하거나 항공 운항·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국적 항공사에게 무더기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이 각각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위원회가 확정한 과징금 규모는 24억원에 달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승무원 인력운영 특별점검에서 김포~제주노선의 승무원 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객실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을 위반해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어부산은 같은 시기 진행된 특별점검에서 대구~타이페이노선 승무원을 대체투입해 휴식시간을 위반,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프놈펜으로 향하는 항공기(739편) 최대 이륙중량을 약 2천164㎏ 초과 운항한 혐의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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