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고용부 작업환경보고서 부분공개”… 삼성 주장 일부 인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삼성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관련 행정심판 본회의를 열고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일부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에서 일했던 전 근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발암물질인 벤젠 등 작업장 내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는 공개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앙행심위는 공개할 사항과 비공개할 사항이 각각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공장별로 작업환경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공개ㆍ비공개 범위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재결서에 적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재결서 작성 및 송달에는 3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와 유족들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맞서왔다.

 

삼성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로부터 재결서를 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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