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때 정책인 ‘건설공사 원가 공개’, ‘군 상해보험 지원’ 경기도정에 도입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 정책인 ‘건설공사 원가 공개’, ‘군 상해보험 지원’을 경기도정에 도입한다. 도는 오는 9월부터 건설공사 원가를 전격 공개, ‘공사비 부풀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오는 11월부터 군대에 복무하는 경기지역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사용된다.

 

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 및 직속 기관이 발주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 및 직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대상에 자재비ㆍ인건비, 원ㆍ하도급 대비표, 설계내역서 등이 담긴 공사 내역서는 빠져 있다. 도는 해당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만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 내역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건설공사 원가 공개로 도 발주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 부풀리기 차단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도는 50건(사업비 2천542억 원)의 도 발주 건설공사를 계약했으며, 올해도(지난달 말까지) 30건(사업비 987억 원)을 계약했다.

 

이 지사도 지난 2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건설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면서 “권력에 유착해 불로소득을 누릴 수 없도록 철저히 막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군에 입대하는 경기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복무 중 사망이나 장애, 부상 발생시 최고 3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에 ‘군 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예산 2억7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도는 내년 본예산에도 5만5천900여 명의 신규 입대자를 위해 예산 22억9천4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편성된 예산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입대자 예정자 6천500여 명의 연간 상해 보험료 4만1천 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장 기간은 입대 후부터 1년이다. 대상은 입대일 이전에 6개월 이상 경기지역에 거주한 군 복무자(군 현역,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다.

 

보험에 가입되면 상해사망시 3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시 3천만 원, 질병사망시 3천만 원, 골절 및 화상 발생시 1회당 3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도는 오는 10월 공모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보장을 시작한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때 전국 최초로 시 발주 공사의 세부내역과 공사 원가를 공개했으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자동가입’을 도입ㆍ시행한 바 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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