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70대 노인 밟고 지나간 버스 운전기사… 법원, 무죄 선고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친 채 도로에 누워 있던 70대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4시20분께 수원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 있던 B씨(76)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령인 B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분리대에 가로로 나있는 공간을 통해 머리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리가 걸리는 바람에 도로 쪽에 있던 상체 부분을 버스에 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 중앙선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또 당시 정면에서 햇빛이 강렬하게 비친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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