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외국인 임원 등재 여부 규정 치열한 법리 싸움 전망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진에어 측은 국토부에 청문회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렸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의 주재로 열리는 청문회에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문회에서는 항공사 외국인 임원 등재 여부를 규정한 항공사업법 각 조항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똑같이 외국인 임원이 재직했음에도 면허취소대상에 빠진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첫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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