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7천억 투입
전체 세수는 10년만에 감소세로 전환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소득분배 개선ㆍ지속가능한 성장 중점
문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천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보다 2배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 7천600억 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 5천343억 원, 기준연도 대비 12조 6천18억 원 줄어든다.
■ 전체 세수 감소세로 전환…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 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천222억 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 임대보증금 3억 원 과세대상…소형주택은 배제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 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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