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확정] 文정부, 일하는 저소득층 효과적 지원… 소득분배 개선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7천억 투입
전체 세수는 10년만에 감소세로 전환

▲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 소득분배 개선ㆍ지속가능한 성장 중점

문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천억 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천억 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보다 2배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106만 가구에서 5만 가구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총 지급액수는 1조 7천600억 원에서 2.7배로 늘어난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전체 세수도 5년간 전년대비 기준 2조 5천343억 원, 기준연도 대비 12조 6천18억 원 줄어든다.

 

■ 전체 세수 감소세로 전환…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

전체 세수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은 대기업·부자 감세를 했던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천305억 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천222억 원 각각 증가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 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2천만 원의 주택임대소득을 벌어들이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사업자보다 최대 105만 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EC%A0%9C%EB%AA%A9%20%EC%97%86%EC%9D%8C-2%20%EC%82%AC%EB%B3%B8.JPG

■ 임대보증금 3억 원 과세대상…소형주택은 배제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올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축소된다.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 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는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대기업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 명 이상 증가로 대폭 완화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