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소비자 우롱하는 낚시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 추진

과대 포장 낚시 광고 막기 위한‘표시광고법’일부개정안 발의

▲ 이찬열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의 수량 가격 변동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는 중요정보에 구매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품 등의 수량 또는 가격의 변동을 포함으로써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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