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환불 금액 산출방식과 요건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ㆍ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ㆍ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하고서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ㆍ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 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한다. 이는 중재 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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